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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6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0: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과거 피해자 등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 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들, 씹할 년들 너 거 장사 못해 먹을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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