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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9:00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양아치 짓을 해서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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