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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7. 22: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국화빵 판매 포장마차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여기서 장사하지

마. 장사 못해. 오늘 내가 기물을 좀 파손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며 포장마차 기둥을 잡고 흔들며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가스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위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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