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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036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2014.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상계주공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인 피고의 업무를 위탁받은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변압기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6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갑”은 관리사무소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1) 제1조(지시, 감독이행) “을”은 본 공사를 시공할 때는 “갑”이 제시한 설계도면 및 전기시방서 등 부속서류 등을 계약의 일부로 수락하고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공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3조(공사기간) : 2013. 6. 12. ~ 2013. 7. 31. 3) 제4조(공사범위) 가) 아파트에 설치된 노후된 변압기를 철거하고, 현재의 부하에 맞는 용량으로 증설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나) 기타 전기 시방서 및 부속서류 의한 시공 4) 제7조(대금지불) 가) 계약금(공사금액의 10%) : 일금 이천육백육십이만원 정(26,620,000) 나) 중도금(공사금액의 30%) : 일금 칠천구백팔십육만원 정(79,860,000) (본공사 60% 진척시 지불) 특고압사용전검사 완료시 다) 잔금(공사금액의 60%) : 일금 일억오천구백칠십이만원 정(159,720,000) 준공 후 공사완료 보고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후 1개월 이내 공사금액의 잔액(60%) 전부를 지불 5) 제15조(지체배상금) “을”이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배상금으로 지체일수에 대하여 매일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공사금액에서 공제 후 “을”에게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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