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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201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1호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년 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중 월 차임을 66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1. 4.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위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4.이 도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임대차기간 1년의 계약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17. 11. 21. 갱신거절의 취지로 계약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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