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1호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년 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중 월 차임을 66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1. 4.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위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4.이 도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임대차기간 1년의 계약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17. 11. 21. 갱신거절의 취지로 계약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