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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427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6. 25. 피고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은 건물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11. 9.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차임은 2013. 1. 1.부터 월 1,400,000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은 2012. 11. 9.부터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부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편의점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5. 12. 1.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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