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6. 25. 피고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은 건물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11. 9.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차임은 2013. 1. 1.부터 월 1,400,000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은 2012. 11. 9.부터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부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편의점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5. 12. 1.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