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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72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이 운영하는 대리 운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6. 6. 경 독립하여 개인 대리 운전을 하는 자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4. 16:1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 장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리 운전 업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 실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99cm )를 꺼 내 피해자 소유인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측 사이드 미러 1개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쫓아오자 그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는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스쳐 맞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내용이나 진단서에 “ 우 측 엉덩이 하방 및 대퇴부 내측으로 광범위한 타박 손상 및 멍 있으면서 보행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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