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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합106
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야구방망이 2개(증 제1, 2호), 스마트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3. 17.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0세)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D 엔에프(N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제부도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부도 해안도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소년원에 있는 동안 후배 E과 사귄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E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와 E이 침대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봤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대가리를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뒷좌석 바닥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때릴 수도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넌 걸레니까 입으로 해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갈 건데, 소리를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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