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08』 피고인은 2018. 6. 5. 01:05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친구를 보낸 뒤 피해자를 뒤따라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약 20분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01:25경 인적이 드문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인도 옆 풀숲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말 잘 들을 거지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아 씹할 짜증나게 하네. 한 번 싸워볼래 ”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다가온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82』 피고인은 2006. 9. 16. 01: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5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로막고 “칼이 있으니까 조심히 따라와라”라고 협박하여 서울 성북구 I 건물 지하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자위를 해서 나를 흥분시켜라.
안하면 죽인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게 하였고, 이를 보고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