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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9 2018나109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경 피고와 C 아반떼 승용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상 특약’(보험가입금액: 2억 원,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는 2012. 3. 27. 16: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F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추돌 당하는 별지 1 기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4. 9. E병원에서 전방경유 추간판 절제술, 경추 제5-7번 전방유합술을 받았고, E병원, G병원, H정형외과에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F가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 6, 16호증, 을 3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상금과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사업자 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상금 한도액에 이르기까지는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사업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② 위 한도액을 넘는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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