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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769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07. 4. 9. 07:20경 피고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앞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난곡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E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E은 ① 2007. 4. 9.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F병원에서 치료비 합계 4,520,616원을 지출하였고, ② 2007. 4. 18.부터 같은 해

7. 3.까지 G병원에서 치료비 합계 4,129,6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그 중 ②항의 치료비 4,129,600원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2007. 8. 7.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것인바, 피고의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 2) 원고는 무보험 상태인 피고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E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 4,129,6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배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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