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1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3. 18:4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영월세무서 앞에서 하송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망 B을 충격하였고,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11. 25.경 위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아무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유족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8. 1. 16.까지 망인 및 유족(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에 총 90,214,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행자인 망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인을 보호해야 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과실이 있고,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 측에 피해보상금 합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