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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53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2쪽 9째줄)부터 “3의 가항 F의 손해”(6쪽 마지막 끝줄)까지 부분의 이유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3의 나항 구상권의 범위”(7쪽 첫째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구상권의 범위 (1) 원고가 정부보장사업자로서 지급한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지급한 보험금을 따로이 구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부보장사업자로서 지급한 보상금을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고 한다)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등), 이러한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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