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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노5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던 계주 등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또 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H( 피해 액 500만 원) 과 합의한 것 외에는 당 심에서 추가적으로 변제한 것이 없어, 범행 후 약 2년 정도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변제를 독촉하자 한때 잠적하기도 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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