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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5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 2회 공판 기일에 증인 D과 E이 출석한 가운데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검사가 위 증인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의 자백과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 부인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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