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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489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 돌려 막 기’ 수법으로 피해자들 185명으로부터 합계 5,171,038,000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인데,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나쁘며, 편취금액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약 17년 동안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피해자들 대부분인 104명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심에서 피해자 31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BQ 등 피해자 50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총 81명과 합의한 점( 합의금액 합계 2,390,545,240원), 공탁은 원심에서 50명, 당 심에서 2명에게 공탁한 점( 공탁금액 합계 543,015,750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위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3 세로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 5 쪽 제 16 행 아래, 제 6 쪽 제 6 행 아래, 제 6 쪽 제 13 행 아래, 제 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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