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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재두45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원고(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에서 이를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있으며, 재심피고(피고)의 답변서에 거짓 진술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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