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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19고단2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맨션 D동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동본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뉴카운티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뉴카운티 운전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면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게 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SM6 승용차(G)와 충돌하게 하고, 이에 위 SM6 승용차(G)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관광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위 SM6 승용차(G)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G)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70세) 운전의 SM6 승용차(임시번호 J) 앞 범퍼를 위 SM6 승용차(G)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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