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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0:19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상설 매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 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SM6 승용 차 뒤 범퍼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 위 SM6 승용 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 여, 53세) 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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