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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0:24 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 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0: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직진 차로에서 제대로 주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쪽 휀 다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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