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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08 2016가단150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명의로 2013. 10. 5. 피고와 사이에 강원 양양군 D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1층 84.4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3. 10. 15.부터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6.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정67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은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A(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는 2013. 10. 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 1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강제로 명도 받기 위하여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 설치된 자물쇠를 교체하게 한 뒤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음식점에 침입한 뒤, 공사업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가게 안에 있던 목재 벽체 등 피해자가 설치한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 등을 모두 뜯어내는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7,719,1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음식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및 목재 벽체 등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취거하여 위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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