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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4노7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의 의미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수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문언상의 의미에다 그러한 알선 행위의 명목으로 알선 수수료 등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는 의미를 부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안내하는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별도의 금품 등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행한 행위가 아니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행위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 B, C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업으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성매매 영업장소는 피고인 B의 자금으로 피고인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매매 대가의 최종 수익도 동업자들인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으므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돕기 위해 여종업원 관리와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안내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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