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5나540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3. 5. 16.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에 있는 I공사 중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10억 1,200만 원에 수급하였다.

그 후 H와 피고는 2013. 12. 21.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15억 2,9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2014. 4.경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H에게 위 공사대금 중 1,076,945,76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H는 2014. 9. 24.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1966).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8. 18. 피고에 대하여 H에게, 총공사대금 15억 2,900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076,945,760원, 피고가 H 대신 노무자들 및 다른 회사에 지급한 돈 266,073,695원,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의 채권자로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21,253,2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64,727,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

② 원고들은 2014. 4. 15. H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초하여 H의 피고에 대한 I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카단1215), 법원은 2014. 5. 15.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2014. 4. 15. H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가소13122), 법원은 2014. 4. 30. H에 대하여 원고에게 336만 원, 선정자 C에게 336만 원, 선정자 D에게 329만 원, 선정자 E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