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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단17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1,8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남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시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5공구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와 패널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구조물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3. 8. 22.경부터 위 철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자재를 투입하고 C(D)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부를 투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기성금 108,308,300원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C에게 2013. 11. 28.에 25,190,000원을, 2014. 1. 15.에 46,073,258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 16.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99,204,6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4.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99,204,6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였으며, 원고가 D(대표 C)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37,744,600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몰래 37,744,600원을 초과하여 2013. 12.분 인건비까지 포함시킨 71,263,258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6,022원{=(99,204,620-37,744,600)×1.1. 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3. 11. 25.이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2. 2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투입하였고 그에 따라 C이 원고로부터 받을 인건비가 71,263,258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는 C에게 직접 71,263,25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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