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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2020. 4.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80,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57,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2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1억 500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 42,747,635원(입원 종료일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가동종료일인 2020. 3. 13.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2) 향후치료비 : 17,775,000원

(3) 간병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간병비 2,09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위 간병비 상당의 손해 중 13,819,782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9. 13.부터 2017. 4. 10.까지 간병비로 합계 2,0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그 합산액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해당 보험금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손해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각 보상한도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지출한 위 간병비는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상보험금 지급대상인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인데, 원고가 2020. 3. 19. 피고로부터 부상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자료 : 30,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522,635원(= 42,747,635원 + 17,775,000원 + 30,000,000원)과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1)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83,442,41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 (2)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080,218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7,080,218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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