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3』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드합 450,2010 드합 4679( 반소) C과 D 사이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동국 대를 나왔냐
( 졸업했냐)
’ 는 C 측 변호인의 질문에 “ 예, 3 학년 중퇴하였습니다,
경영학과를 중퇴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이빨이 빠졌다는 문자가 온 날이 13일인가요, 15일인가요' 라는 물음에 "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10일에서 13일 사이에 문자가 왔고, 14일에 제가 집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1월 8일이라는 데, 7월 15일 정확한 가요' 라는 물음에 "7 월 14~15 일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당시가 여름이었나요
' 라는 물음에 " 여름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7월 15 일날 새벽에 C이 이빨이 빠졌다면서 급히 증인을 오라고 해서 갔으며 이때 이빨이 빠진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이날 외출하려 다가 C이 의치를 두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서 의치를 끼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물음에 " 예 확실합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퇴한 사실이 없고, C은 2009. 7. 14. 경부터 2009. 7. 18. 경까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09. 7. 14. 경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오거나 C이 의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 고단 2914』
1. 상해 사건 위증 부분 피고인은 2010. 12. 24.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 정 5604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의, 「C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