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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나40836
임차보증금반환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1.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건물의 3층 165. 92㎡ 중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D로부터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D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3.경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원고는 2015. 11. 30.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2. 7.경 위 학원을 폐업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7. 5. 21.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미납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 1,533,000원, 천장 텍스 시공비 1,200,000원, 원상복구비 2,360,000원 등 합계 5,09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07,00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미납 연체 차임 및 관리비 1,5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13,467,000원(= 15,000,000원 - 1,53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9,907,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3,560,000원(= 13,467,000원 - 9,907,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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