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6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6.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08. 7. 25.부터 2010.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22.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요청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2011. 10. 23.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인 2013. 10. 22.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16,500,000원, 연체 관리비 4,707,380원, 소송비용액 상환채권 5,630,280원, 원상복구비 730,000원, 보관물처리관련 비용 1,500,000원이 들었으므로, 이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2,067,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이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10. 22. 현재 미납 차임이 16,500,000원, 미납 관리비가 4,707,380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3가단126644)을 제기하여 2013. 7. 1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