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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2620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월 관리비 2,360,000원, 임대기간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기간을 2018. 12. 31.로 연장하였다.

피고는 임대기간 중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그 연체금 합계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8. 12. 2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019. 3. 10.현재 미납 월 차임 및 관리비 및 가산금과 연체료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은 74,239,827원(원금 49,010,595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원상복구비용으로 42,225,424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월 차임 및 관리비 등과 원상복구비용 등 합계 116,465,251원 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3,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는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 서면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소 일부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D(‘피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2019. 3. 8. 피고 등이 2019. 3. 10.자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채권채무는 20,000,000원의 차임만 남아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채권채무는 상호간에 포기하기로 하며, 피고 등은 위 돈을 2019. 5. 1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공증한 사실, 피고는 2019. 3.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2019. 4. 17. 원고에게 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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