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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19나53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18개 동 1,424 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고만 한다) 은 시설물 안전 점검, 미장 방 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공제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균열 보수 및 재도 장공사 등의 도급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5. 5. 14. 위 입찰에 응찰한 3개 업체 중 피고 B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2015. 5. 15. 피고 B 과 위 균열 보수 및 재도 장공사와 창틀 실리콘 코킹 공사( 이하 ‘ 이 사건 보수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5. 21. 경 피고 B에게 위 입찰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위 공사 도급계약의 파기를 통보하였다가, 피고 B이 제기한 공사 도급계약 유효 확인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5가 합 3986호 )에서 패소하자, 2016. 2. 26. 다시 피고 B과 이 사건 보수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은 위 2015. 5. 15. 자 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 착공 및 준공 연월일’ 만을 변경한 것인데,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도급 계약서

1. 공 사명: 균열 보수 및 재도 장공사, 창틀 실리콘 코 킹 공사

3. 착공 년월일: 2016년 3월 2일

4. 준공 년월일: 2016년 6월 30일

5. 계약금액: 一金 육억칠천삼백칠십칠만원 정 (673,770,000 원) ( 부가 가치세 별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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