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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308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5,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6.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15,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4067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458호, 대법원 2017다221785호, 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관계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참조), ② 주택재개발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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