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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44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6.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66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원고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에 따른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규정이고, 조합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청구를 함에 있어 소유권 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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