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 1983. 4. 26.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C은 2014. 6.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28868 대여금 사건과 같은 법원 2008가소405192 대여금 사건 및 같은 법원 2009차12125 투자금 사건의 각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에 따른 합계 118,153,187원의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같은 법원 2016타애10229호로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118,153,187원에 이르기까지 부분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6. 8.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6. 7. 1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위 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C은 2013. 6. 30.경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