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피고 B, C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16,361,700원으로 하여 피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바, 그렇다면 피고 B,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B, C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361,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2005. 11. 11.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이 법원 2012차2834호 대여금 사건의 2012. 6. 1.자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16,361,7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6859호로 피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8. 20. 피고 D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2 내지 7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2. 26. 이를 폐업하면서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대신 피고 B의 아들인 소외 F이 2013. 3. 8.자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