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10,645,0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무상 임대차계약으로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유상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전인 2012. 3. 31.경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당시 피고와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정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부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작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 4. 15. C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09.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10. 8.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 제2항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없이 무상 임대차계약임’이라고 기재한 사실, 2010. 8. 1.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