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임대인 피고 D은 2014. 4.경 임차인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7. 18. 위 법원 2014차전48557호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3,945,648원 및 그 중 2,573,7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7.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5,400,74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4622),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