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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1 2018가단82805
추심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임대인 피고 D은 2014. 4.경 임차인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7. 18. 위 법원 2014차전48557호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3,945,648원 및 그 중 2,573,7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7.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5,400,74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4622),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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