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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30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서울 중랑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20. 22:0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7번방에 손님으로 들어온 F 등 4명으로부터 맥주와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캔 맥주 5개를 판매하고, 불상의 여자접대부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7번방에 들어가게 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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