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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7. 15:0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계좌로 사용되는데 사고 날 위험이 없으니 통장을 빌려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B)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1매,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2매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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