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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 익산시 창안동 일원 개량(변경없음) 정읍역 전북 정읍시 연지동 일원 신설(변경) 광주송정역 광주 광산구 옥암동 일원 개량(변경없음) 나주역 전남 나주시 나주역길 76 일원 기존역 활용 종점(목포역)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일원 기존역 활용 광주차량기지 광주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신설(변경없음) ⑵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9.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시하였고, 이는 제18591호 관보에 게재되었다.

수사기록 1권 123쪽 내지 125쪽, 피고인 A이 2016. 9. 9. 제출한 참고자료 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2호(2012. 8. 3.)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을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공사의 내용 : 변경 <당초> 연장 : 오송-익산-광주-목포(목포역) 구간 249.1km *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향후 무안국제공한 활성화 등 여건 성숙시 광주송정-무안국제공항-목포 구간 신설을 검토추진하되, 신설노선이 개통될 때까지 기존 호남선 철도를 우선이용하고, 당초 기본계획 신선노선은 폐지 노반, 건축(정거장 7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기지(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변경> 연장 : 오송-익산-광주송정-나주-목포(목포역) 구간 249.1km *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기존선 고속화를 추진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신설 노선이 건설 개통될 때까지 기존 호남선을 우선 이용 노반, 건축(정거장 7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기지(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5. 공사비 : 변경 당초 : 8조 7,283억 원(국고 출연 50%) 변경 : 8조 3,220억 원(국고 출연 50%) * 고막원-목포 구간 사업비 제외, 노선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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