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3가단15770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1) 4,201,165원을 지급하고, (2) 1,289,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12, 13, 15, 22, 24, 32, 35호증, 을 제1, 2, 3, 6, 7, 9, 26, 27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 29. 선정자 C과 사이에 강원도 인제군 D 및 E 지상의 각 펜션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연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선정자 C으로부터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3. 4. 29. 피고(선정당자사, 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도 인제군 F 지상의 펜션건물(이하 위 세 동의 펜션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연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임차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임대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금 항목란에는 임대보증금 500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선정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1년치 임대료 900만 원을,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1년치 임대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근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도자기 공방에서 공급받은 산업용 전기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E 지상 펜션의 난방장치에, F 지상 펜션의 난방장치에 각 연결되어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