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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7가단1300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는 피고와 2006. 12. 13. 강원도 평창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신축하는 G 펜션 28평형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06. 12. 20. 1,000만 원, 2006. 12. 30.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수분양자들의 소유 부동산 400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C와 E도 피고와 같은 날 G 펜션 28평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06. 12. 13. 2,000만 원, 2006. 12. 20.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수분양자들의 소유 부동산 400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는 2006. 12. 13. 1,000만 원, 2006. 12. 28. 500만 원을, 선정자 D는 2006. 12. 20. 1,000만 원, 2007. 1. 4. 500만 원을, 선정자 C는 2006. 12. 20. 1,000만 원, 2006. 12. 28. 500만 원을, 선정자 E은 2006. 12. 13. 1,000만 원, 2006. 12. 28.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G 펜션의 준공예정일과 이용예정일을 2006. 12. 30.로 정하면서 '피고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펜션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피고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펜션 이외의 다른 펜션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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