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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고합1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관수

변 호 인

변호사 공소외 2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시의회 부의장이며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구·시·군 조직인 사단법인 포천시 새마을회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7.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청소공원 내 현충탑에서 같은 해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포천·연천 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 공소외 1을 수행하여 위 현충탑에 참배하고, 계속해서 포천시에 있는 공소외 1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선거대책위원장 공소외 2와 공소외 1의 지지부탁 연설 이후 “화이팅”이라는 구호를 3회 외침으로써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30. 11:0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민속장터에서 공소외 1을 수행하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 공소외 1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4. 14: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사거리에서 공소외 1을 수행하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 공소외 1 후보자를 위해 잘 부탁합니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4. 5. 15:30경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포천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위 후보자의 배우자를 수행하며 같은 시에 있는 가채1리 및 가채2리 경노당에 안내하고, 위 경노당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운동원들을 안내하고 보조하여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4. 6. 11:00경부터 같은 달 7. 12: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은 선후배 등 선거구민들에게 “한나라당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포천이 발전한다.”고 공소외 1의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재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4. 6.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판사 박순관(재판장) 박진영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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