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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2]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의미

[2]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의사 연락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한국자유총연맹 상근직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단체 상근직원의 일상적·의례적인 업무행위에 불과할 뿐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즉,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행위, 즉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들 사이의 의사 연락을 위하여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발송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 없이 일상적·의례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는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대상, 발송자의 업무 내용, 평소 유사한 연락행위의 유무 및 그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상근직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단체 상근직원의 일상적·의례적인 업무행위에 불과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그 당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하는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채제훈

변 호 인

변호사 류정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부 상근직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2006. 5. 6. 09:56경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부 사무실에서 일반전화(053-254-4963)를 이용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부 운영위원인 중구 광역의원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공소외 1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홍보를 위해 “ 공소외 1 선거사무실 개소식 오늘 11시 동인초등육교 옆 (전화번호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운영위원인 공소외 2 등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50여 명에게 발송하고, ② 2006. 5. 9. 09:22경 ①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지부 운영위원인 중구 광역의원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공소외 3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홍보를 위해 “ 공소외 3 운영위원 선거사무실 개소식 오늘 2시 대봉동 만리장성 옆 (전화번호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20여 명에게 발송하고, ③ 2006. 5. 11. 15:44경 ①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지부 운영위원인 중구 기초의원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공소외 4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홍보를 위해 “ 공소외 4 운영위원 선거사무실 개소식 12일 4시 30분 남산그린타운 새마을금고 옆 (전화번호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50여 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각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부 상근직원으로서 회원들 상호간의 업무 및 경조사 연락을 그 임무로 수행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만 한다)의 경우도 위 연맹 대구중부지구의 운영위원급 회원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들에게 통상의 경조사 연락을 한다는 취지에서 발송한 것일 뿐, 2006. 5. 31.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일환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발송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 단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은 피고인의 경우(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직원)와 같이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 제3항 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즉,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도 그 금지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행위, 즉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들 사이의 의사 연락을 위하여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발송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 없이 일상적·의례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는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대상, 발송자의 업무 내용, 평소 유사한 연락행위의 유무 및 그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5,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범죄첩보(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부 조직도, 자유총연맹 조직간부, 운영위원 명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선거운동, 즉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능동적·계획적 행위이거나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구 회원 중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회원들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장소와 시간을 알리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당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구의 상근직원으로서 경리, 행사진행, 업무연락, 경조사연락 등 지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여 처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이전에도 월 4회 정도의 정기적인 업무연락, 부정기적인 경조사연락 등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온 점, ②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지부는 2006. 4. 11. 회의에서 회원들 중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 개소식 상황을 간부급 운영위원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구의 간부급 운영위원들로만 한정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경쟁관계에 있던 복수의 예비후보 모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대구 중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공소외 1, 3, 대구 중구 ‘나’ 선거구 기초의원 공소외 4, 6, 7), 같은 선거구의 복수의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단체 상근직원의 일상적·의례적인 업무행위에 불과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 당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하는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김장훈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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