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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반건설 앞 사거리를 전주우체국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서곡 방면에서 전주우체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무쏘픽업 화물차 좌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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