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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1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5:30 경 군포시 당동 우리은행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26 세) 과 렉 카 차 운행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가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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