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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7 2016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14] 피고인은 2016. 8. 8. 09: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 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에 있는 미 륭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874] 피고인은 2016. 10. 18. 11:00 경 하남시 미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6 고단 1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2014년에 1회, 2016년에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2016 고단 1514호로 기소된 이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2016 고단 1874호로 기소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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