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 21:3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 경 같은 동 호계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순 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후 사면 복권),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선고( 검사만 항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차량은 모두 동일한 차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