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4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3:2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5 상 왕십리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 취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발로 위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