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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정7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4:08 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5:2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48 백석 역 5번 출구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57,62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경위 E의 전화 진술) [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 없이 체크카드 1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체크카드로는 결재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 하면서 경찰관에게 집으로 갈 차비를 빌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택시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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