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이하 ‘부착명령청구’라고 한다)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해하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밤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6. 16. 2:30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술을 최종적으로 마신 때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때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